“특혜엔 관대, 약자엔 냉혹”… 서울시 행정의 선택적 정의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2 09: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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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 위원장 “충정사엔 감액, 돈의문박물관 상인엔 퇴거 압박”
- “공정과 약자 동행 외치는 서울시, 실제 행정은 정반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서울시의 불평등한 행정 집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서울시 문화본부 업무보고에서 충정사와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둘러싼 행정 처리의 차별적 태도를 지적하며 “특혜엔 관대하면서도 시민과 약자에게는 냉혹하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먼저 충정사 문제를 짚었다. 서울시는 충정사 측이 체납한 대부료·변상금이 총 25억 7천7백만 원에 달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매년 5억 원 가량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이 되면 소멸시효로 2021년도 체납분은 징수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는 기존 5% 대부료율 적용을 취소하고 1%로 감액한 뒤 재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25억 원이었던 체납액은 5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조계종 측은 이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2018년 법률 자문에서는 1% 대부료율이 특혜라는 판단에 따라 5%로 변경했던 것 아니냐”며 “시장 교체 이후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 아니면 법적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뢰보호원칙을 내세워 변상금을 대폭 감액해주면서, 정작 같은 무단점유 상황에 처한 돈의문박물관 상인들에게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돈의문박물관마을의 경우 서울시는 경희궁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명목으로 철거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상인들은 서울시가 당초 3년씩 최대 9년 계약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해 입주했으나, 시장 교체 후 갑작스러운 퇴거 요구에 직면했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계약서를 근거로 들이밀 수 없으니 시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법대로만 하면 문제없다는 태도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과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는 돈의문박물관 상인들에게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퇴거를 독촉하고 있지만, 현재는 상인 측이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으로 강제 집행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서에 철거 관련 시설비 및 감리비로 23억 원을 편성했으나, 소송 결과에 따라 불용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문학의 집’ 사례에서도 운영자를 내쫓고 민간위탁을 추진하다 소송에서 패소해 예산이 전액 불용된 전례가 있다”며 “이런 식의 행정은 시민을 피로하게 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충정사에는 감액과 존치라는 특혜성 결정을 내리면서, 돈의문박물관 상인에게는 철거와 퇴거 압박을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스스로 내세운 공정과 상생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마련하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원칙을 공허한 구호가 아닌 실제 행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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