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코로나19 확산 책임’ 누명 벗다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3-07-18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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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교총 17일 긴급기자회견, 관련자 책임 묻겠다.

사진 설명: 자교총은 17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지난 2020년 9월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의 광복절 집회와 관련 당시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의 역학조사를 거부로 인한 코로나의 재확산을 이유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당시 관할 구청인 성북구로부터 46억 2,39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의 손을 줬다.


이와 관련 자유통일을위한교회총연합회(자교총) 17일, 오산리 최자실 금식기도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를 빙자한 사기 방역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예배를 금지한 문재인 전대통령과 하수인 그리고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을 강력히 규탄·고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사태를 핑계로 정부가 교회 핍박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정교분리 원칙을 부르짖던 정치계의 유례없는 종교개입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교총은 문재인 정부가 거짓 통계와 정보로 교회의 핍박을 선동했기 때문에 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엽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천명했다. 뿐만 아니라 자교총은 언론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 기사로 인해 실추된 한국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용 중 공단 부담금 2억 5,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판결에 따른 약 3억 원 정도의 손해를 감내하며 항소도 포기했다.


이와 관련 사랑제일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서울시의 패소판결로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는 문재인 정부가 덮어씌운 ‘코로나19 확산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누명을 벗었다며 언젠가는 진실이 이기리라는 것이 이번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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