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327억 원 부과

이호근 / 기사승인 : 2024-12-16 08:59:41
  • -
  • +
  • 인쇄
금융기관, 계좌이체, 위택스, 자동 응답 시스템 등 통해 납부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만 4,989건, 32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울산시에 등록되어있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선납한 연납차량이나 장애인 소유 차량 등 감면차량은 제외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 12월보다 11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 대수 8천여 대 증가 및 자동차세 연납차량 감소 때문으로 보인다.
 

구군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중구 4만 8,459건 59억 6,400만 원 ▲남구 6만 9,561건 87억 500만 원 ▲동구 3만 221건 36억 6,000만 원 ▲북구 5만 5,312건 69억 6,200만 원 ▲울주군 6만 1,436건 74억 1,500만 원이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이체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납부 등이다.
 

은행 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무료 자동 응답 시스템(ARS) 전화(☎142211)를 이용하면 된다.
 

스마트폰으로 ‘스마트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에서 지방세납부서비스를 신청하면 빠르고 정확하게 납부내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송달로 받아서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최대 1천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납세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1과(290-3364), 남구청 세무2과(226-3624), 동구청 세무1과(209-3278), 북구청 세무1과(241-7514), 울주군청 세무2과(204-0615)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대구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