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시행

한윤석 / 기사승인 : 2025-01-01 08: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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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대구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농산물 소비 부진과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50% 감면을 2025년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한다.


임대료 50% 인하 연장 시행은 대구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임대농기계(38종 142대)에 대해 2024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대여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도 임대료를 50% 감면 시행해 약 15백만 원의 감면 혜택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에 도움을 주었으며, 특히 영농철 농가들의 일손 부족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과 더불어 농촌지역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농기계 순회 교육 등을 통해 2024년도 한 해 동안 사용 농기계 587대 정비점검으로 농업인들의 호응을 받았으며, 농기계 사용 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해 농기계 사용 농업인들에게 영농철 기계화 제고에도 큰 보탬이 됐다.

오명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인들에게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함으로써 농가 경영비 절감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임대농기계 활용 시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사용 안전 수칙 준수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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