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학교 부실공사,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의 안전성 확보 방안 요청”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8-21 0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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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웅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울산교육청 답변

■ 질문요지
○ 시설공사 시 교사, 학부모, 학생등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 학교시설공사 부실 원인 및 대책은?
○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A/S) 책임소재 및 해결방안은?
○ 모든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수립요청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시설공사 사용자 의견 반영부분

 

 2009년부터 우리청에서는 예산규모 2억 이상의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내.외부전문가, 학교장과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설계검토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계검토단에서 설계내용 설명에 따른 전문가 및 사용자측의 요구자료를 시설공사에 적극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소규모 공사도 학교측과 수시로 협의를 통하여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신설학교는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하여 인근 학교장 및 교육청 장학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개선사업의 경우 학생이 디자인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안에 투표하여 반영하는 방법을 채택하는 등 사용자측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학교시설공사 부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학교시설공사의 특성상 여타 다른 공사와는 다르게 학기 중 공사 지양(학생안전사고 예방)과 학사일정을 위해 개교일자, 개학일자에 맞춰 공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혹서기.혹한기인 방학 중 공사를 진행 할 수 밖에 없어 일부 하자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청에서는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를 통한 설계검토단, 기술자문위원회를 운영, 공사단계에서는 5억 이상의 시설공사에 외부점검단을 운영하여 외부전문가(시민사회단체, 기술사등)가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준공단계에서도 해당 외부점검단 및 학교장의 입회를 통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에 의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하도급 및 직접시공여부를 책임감리원을 통해 직접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 배치,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정관리, 책임감리원 및 공사기술자의 부실 측정 등을 공사 과정 중에 실시하는 등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공사 준공후 하자보수(A/S) 관련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요청은 학교측이나 발주처인 교육청에서 시공사에 요청을 하고 있으며, 연 2회(상.하반기) 정기적인 하자점검과 하자보증기간 완료전 최종하자검사를 학교측 입회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지연방지를 위해 하자발생시 시공사에 즉각적인 하자보수 요청과 교육청 담당자 입회하에 하자원인 규명 및 보수방법 결정으로 하자보수기간을 단축하여 학생들 교육여건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자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모든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계획 수립요청

 

 신설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은 4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1,000㎡이상 되는 건물입니다. 설치비용은 교당 약 5억5천만원(설치면적 1,500㎡기준) 이상 소요되며,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석면교체, 환경개선 등 다양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어야 하므로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다한 예산이 투입 되는 만큼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스프링클러 설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청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화재에 취약한 기숙사, 병설유치원에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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