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의원, 어항관리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이호근 / 기사승인 : 2019-08-21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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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조례 개정 논의 및 어민 애로사항 청취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0일 오후 2시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어항관리조례 개정 논의 및 어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울산수산업경영인엽합회 박춘수 회장을 비롯해 동.북구 어촌계 계장과 회센터 상인회 대표, 시.구군 관계 공무원과 동구의회 임정두 의원, 북구의회 이진복 의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어획량 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방문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토로하고 어항시설 사용료 감면 등 제도개선과 어항시설 정비 및 지원대책 등을 건의했다.

 

박병석 의원은 “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공감하고 지역민들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규제 개선 등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어항시설 사용.점용료 감면을 위해 어항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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