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보양식 취급 업소 특별 기획수사 실시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5-20 0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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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6.∼6.20.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등 보양식 취급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
◈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 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불법행위 엄정 수사
◈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7년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 엄정 조치할 예정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는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오는 5월 26일부터 6월 20일까지 4주간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기획됐다.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하고,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식재료에 대한 정밀 판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시료 수거와 검사를 병행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주요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식품의 거짓 표시 및 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한다.

 박형준 시장은 “여름철 보양식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가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시는 이번 단속 계획을 사전 고지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 위생관리와 사전 예방 중심의 식품 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관련 신고는 시 특별사법경찰과 식품수사팀(☎ 051-888-3091) 또는 원산지 단속팀(☎ 051-888-309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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