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 최대 40만 원

이용우 / 기사승인 : 2025-05-20 0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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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 올해 3.31.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 대상으로 적용
◈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 신청은 ▲[온라인] 정부24,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어…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 조정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3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했으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원 한도를 보증료 조정 시기에 맞춰 현행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했다.

 올해(2025년)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이번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이다.
 

 기존 3월 30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다.
 

 연 소득기준은 ▲청년(18~39세) 5천만 원이하 ▲청년 외 6천만 원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백만 원이하이며, 기혼일 경우 신청인 포함 부부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정부24(www.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서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 관할 구·군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와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www.busan.go.kr/depart/reguarantee0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부산시민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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