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활성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 평가는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민간전문가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상위 30%에 해당하는 73개 지방자치단체(광역 5, 기초 68)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적극행정 평가 5개 항목 : 제도개선, 활성화 노력, 이행성과, 체감도, 기타(협업 등)
충청북도는 지난해 5개 추진전략 15개 주요과제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자치연수원 협업 적극행정 심화교육, 적극행정 안내서 제작‧배부, 적극행정 캠페인 등 적극행정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전국 최초 충청북도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혼 여성의 가임력 보존과 정부 출산 장려 정책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충청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한화손해보험 등 세 기관이 협업해 추진한 것으로, 24년도 기준 26명의 여성이 지원받았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2025년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전남‧제주‧광주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했다.
또 다른 우수사례로는 ‘전국 최초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사업’이 있다. 응급환자 골든타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며 시민안전 강화를 위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사업은 ICT 기술을 활용하여 구조구급현장-119상황실-병원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을 도입하고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생명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일상 속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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