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비닐 kg당 최고 160원, 농약용기 개당 병류 100원, 봉지류 80원 보상금 지급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가 농업활동으로 발생한 영농폐기물의 수거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2월 15일까지 ‘하반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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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차 작업 전경 |
도는 이번 집중 수거 기간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 등을 수거하고, 함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장려금 제도와 분리배출 요령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장려금은 농가에서 영농활동 중 발생한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를 마을에 설치된 공동집하장 등 지정된 배출장소로 가져오면 재활용 등급 판정에 따라 폐비닐은 1kg당 80~160원,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병류는 1개당 100원, 봉지류는 1개당 80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2025년 9월까지 농촌폐비닐 1만 3,866톤, 농약용기류 326만 3,000개를 수거·처리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는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 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사업인 만큼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은 농번기를 전후해 영농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상반기(2~4월)와 하반기(11~12월)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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