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은 대로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상업지역 중심으로 시야를 방해하는 광고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입간판, 설치기준을 위반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등이다.
특히 안전을 위협하는 광고물은 즉시 철거를 원칙으로 하며, 상습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불법 광고물 특별 정비가 설 명절을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지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서대문구청 도시경관과(02-330-1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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