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아동보호체계 안내 및 위탁가정 지원 방안, 예비위탁가정 모집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가정위탁보호의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센터와 가정위탁 담당 공무원이 함께 도내 가정위탁보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정위탁이란 부모의 학대나 방임, 빈곤 등의 사정으로 원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아동을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는 제도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장화정 관장은 “이번 간담회는 도내 가정위탁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여 위탁가정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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