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법안 발의 환영

송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1-10 0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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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역량 강화 위한 ‘숙원 과제’에 청신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로고.
[경기도 세계타임즈 = 송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경기도의회)는 지난 8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담은 논평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마침내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광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지난 2022년 1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본격 시행됐으나,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이라는 제한으로 인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정책지원관 1명이 두 명의 의원을 동시에 보좌하면서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신뢰 형성의 어려움 등 현장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이 같은 구조적 한계로 지방의원들의 입법·정책 활동은 깊이와 전문성 측면에서 큰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배치된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사무는 갈수록 전문화·복잡화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해야 하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와 요구되는 전문성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결국 도민과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이번 개정안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일반 임기제로 한정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협의회는 “사무처 중심의 인사 운영으로 인한 문제점과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의 한계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 임기와 함께하는 별정직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국광역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 기념촬영.(사진=경기도의회 더민주)
이날 협의회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의회 발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이광희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가 해당 법안을 즉각 상정해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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