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 확대…34세 이하 60만 원으로 인상
- 동 주민센터 중심으로 안내 강화…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 [영등포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기준 256만 4천 원으로, 지난해 239만 2천 원 대비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기초생계급여 지원액도 기존 76만 5천 원에서 8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소득환산율 100% 대신 차량가액의 일부만 소득으로 산정하는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하는 승합·화물자동차의 기준이 1,000cc, 2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서 500만 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와 화물차로 확대된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승용자동차 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 기준도 확대된다.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부양비가 전면 폐지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에 따라 부과하던 부양비를 전면 폐지해 의료급여 지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구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신규 수급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상담과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변경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취약계층과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구민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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