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구청 누리집(sb.go.kr) 통해 신청 … 변호사가 7일 이내 직접 답변
- 생활밀착형 법률복지, 디지털 행정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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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 성북구 온라인 무료법률 상담’ 사례를 AI로 제작한 이미지. 영상 상담이 아닌 온라인 서면 상담임. |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오는 9일부터 구민의 법률 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시간적·경제적 여건 등으로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주민을 위해 마련된 비대면 법률복지 서비스다.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임대차 분쟁, 가족·상속 문제, 행정처분 관련 문의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상담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북구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문상담에 이어 온라인 상담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다.
성북구청 누리집(sb.go.kr)에 회원 가입한 성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상담 내용은 비공개로 운영되어 개인정보 보호와 상담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 주요 상담 분야는 ▲민사 문제▲가족·이혼·상속▲임대차 보증금▲행정 관련 법률 문제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다. 단, 서류 검토가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기존의 방문 상담을 권장한다.
이용은 성북구청 누리집(www.sb.go.kr)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이후 로그인하여 [민원/제안] → [민원안내] → [무료법률상담] →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 메뉴를 통해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된다. 이를 변호사가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직접 답변한다. 신청자는 문자 메시지(SMS)로 결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이번 서비스 운영을 통해 법률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디지털 기반의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온라인 법률상담을 통해 구민이 일상에서 겪는 법률 고민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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