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주 월·화요일 민원실에 팀장 2인이 ‘민원도우미’ 맞춤형 안내 실시
- 토지거래허가 제도 취지 유지,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 강화
| ▲ 토지거래허가 신청 과정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 허가신청 창구의 ‘민원도우미’로 활약 중인 정기룡 지적관리팀장(왼쪽)과 서성호 공간정보팀장(오른쪽) |
[성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0.15 부동산대책 관련 토지거래허가 업무의 처리 속도와 민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개선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선책의 핵심은 처리기간 단축과 현장 민원 지원 강화다.
구는 우선, 내부 업무 절차를 정비하고 검토 단계별 처리 시간을 합리화해 토지거래허가 처리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1일로 4일 단축했다. 민원인의 대기 부담을 줄이고 거래 일정 수립 등 실수요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서류 준비, 요건 확인, 신청서 작성 등 다소 복잡한 토지거래허가 신청과정에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구청 민원실(허가 신청 창구)에 팀장 2인을 ‘민원도우미’로 배치했다.
| ▲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민원도우미’로 활동 중인 정기룡 지적관리팀장(오른쪽)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위해 방문한 민원인에게 필요 서류를 설명하고 있다. |
민원도우미는 허가접수가 집중되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 배치된다. 신청 단계에서 필요한 안내를 제공하고 자주 묻는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설명해 민원 처리의 정확성과 만족도를 높였다.
성북구는 이번 조치가 토지거래허가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체감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혼선을 줄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행정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관리팀 전화 02-2241-462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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