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의무다. 신고는 해당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된다. 5월 31일까지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북도는 청주, 충주, 제천 등 시지역을 중심으로 5월 한 달간 집중 홍보를 진행 중이다. 주민센터, 공인중개업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AI 기반 홍보영상도 자체 제작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헌창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제도는 도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고 전세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장치”라며, “신속한 신고로 불이익을 예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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