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제1차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 최대 1억5천만원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2-05 0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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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3일까지 접수… 시설 및 운영자금 저금리 융자
- 1년 거치 후 4년간 균등 분할 상환


[강북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강북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강북구가 조성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활용해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으로,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 능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담배 및 귀금속 중개업, 유흥주점업, 금융업, 무점포 소매업 등 일부 업종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조건은 부동산 담보 시 업체당 최대 1억5천만원, 신용보증 담보의 경우 최대 5천만원 이내이며, 지원 금리는 연 1.5%다. 융자금은 1년 거치 후 4년 동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2월 13일(금)까지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강북구 덕릉로 138, 창강빌딩 2층)을 방문해 담보 평가를 받은 뒤, 융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구비서류, 융자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에 따라 담보 평가액 범위 내에서 융자 금액이 조정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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