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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날 정시퇴근제도 도입 홍보물.(사진=경상원) |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는 경상원 임직원들의 일 가정 양립을 독려하고 기관 내 가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경상원은 기관 설립 이후 탄력 근무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활발히 운영해 지난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 역시 출산, 양육자는 물론 임직원이 일하기 좋은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시행일로 정했다.
이날 경상원 임직원은 캠페인에 동참하고자 ▲저녁 6시 전원 정시 퇴근(탄력 근무자는 퇴근 시간) ▲최종 퇴근자 이후 사무실 전등 소등 등을 실천했다.
경상원 김민철 원장은 “연말을 맞아 임직원들이 가족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내도록 적극 정시 퇴근을 독려하고 있다”라면서 “결혼, 저출산 등 사회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가족의 날 정시퇴근’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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