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 측 “점주 편의 위해 최선 다했다” 일축
[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제주시 외도동에서 세븐일레븐 아인피플점을 운영하던 김 모씨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법적 분쟁 속에서 세븐일레븐 본사로부터 방치됐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으로 김모씨는 본사에 휴점을 요청했지만, 도리어 위탁법인 대표 대리인 박모씨에 의해 점포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김모씨는 이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건물주 정모씨로부터 사문서 위조 및 임대차 무효를 주장하는 고소장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점포는 무단 침입과 파괴를 겪게 됐다.
김모씨는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외도파출소는 "민사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당장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다"며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결국 박모씨는 절도 및 재물은닉,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건물주인 정모씨는 현재 절도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경영주 김모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점주의 편의를 위해 돕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반박했다.
취재 결과, 세븐일레븐 측은 김모씨에게 명도 소송과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모씨에게 피해를 입힌 박모씨는 세븐일레븐이 피해자로 명시된 사건에서도 재물은닉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현재 박모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 중이다.
김모씨는 “본사와의 접촉 시도가 없었으며, 오히려 본사에 철거를 요청한 것은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김모씨는 코리아세븐과의 분쟁으로 인해 다른 점포에서도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다.
김모씨는 “본사에 전기료와 임대료 지출을 막기 위해 철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명도 소송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아인피플 점포 측과 점주 간의 법적 문제 발생 시 점주를 돕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대응과는 상반된다.
세븐일레븐과 김모씨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김모씨는 세븐일레븐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드러내고 있다.
세븐일레븐 측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어 추후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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