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일 의원 서면질문, 안전과 편의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의 필요성

이호근 / 기사승인 : 2020-10-29 00: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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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준수를 위해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계획은 무엇인지?

 

2. 공고사거리에서부터 강남로 구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과속・신호위반 CCTV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3. 강남로 고가다리에서 강변센트럴하이츠아파트와 신정공원 사이 진입 구간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방법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송철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안수일 의원입니다.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임에도 울산시내 일부 구간 도로표지에는 50km라는 문구만 표시되어 있을 뿐이며,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과속・신호위반 카메라, 과속 방지턱 등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각됩니다.

 

남구 신정로 공고사거리에서 팔등로사거리를 지나 강남로로 빠져나가는 도로(총길이:700m)를 보면, 공고사거리 시작지점부터 총 7개의 횡단보도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중 울산건축사회관 위·아래 2곳은 신호등이 없으며, 팔등사거리부터 강남로로 빠져 나갈 때 직진 및 좌회전 신호가 동시에 점등됩니다.

 

통행량이 뜸한 야간시간의 경우 이 구간을 한 번에 통과하여, 강남로로 진출하려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50km의 규정 속도는 무의미하며, 과속하는 차량들로 인해 주민들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남로 고가다리를 따라 강변센트럴하이츠아파트와 신정공원 사이 도로로 진입하려는 차와 고가다리 하부에서 빠져나오는 차량 간에 추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가다리에서 내려오는 차는 우회전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곳으로 진입하려면 팔등로사거리에서 유턴신호를 받아 이동 후 다시 좌회전을 받아 진입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변화된 여건에 맞는 교통시설물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며, 비효율적인 교통구조로 인한 시민의 불편은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안전속도 준수를 위해 우리시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이며, 계획은 무엇인지?

 

둘째, 공고사거리에서부터 강남로 구간에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과속・신호위반 CCTV 및 과속방지턱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강남로 고가다리에서 강변센트럴하이츠아파트와 신정공원 사이 진입 구간의 구조적 개선에 대한 방법과 계획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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