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성명서 발표

장경환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9 00: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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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위원장 이현)는 8일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해교위는 해운업의 특수성 및 국제여건을 고려시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해교위는 성명서에서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해운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해운산업이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 기간산업인 만큼‘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했다. 

 

「정기 컨테이너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법 적용 촉구」 

 

부산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업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기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 해운 운임 담합을 이유로 대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어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장 특성상 다수의 주요 해운 선진국에서 허용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해운법 제29조에 운임ㆍ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이번 사안을 다루는 것은 해운산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조치로, 국제여건을 고려시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는 해운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로 정부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업계 역시 정부에 보조를 맞추어 산업경쟁력 강화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물류난 속에서 전세계적으로 선박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각국은 수출품을 운송하는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국적선사들도 임시로 선박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정위가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해운업계에 치명상을 입힐 것이다. 

 

경영여건이 열악한 중소 선사들은 도산의 위기로 내몰릴 수 있으며, 해운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선용품, 선박기자재, 급유, 고박, 예선, 도선 등 각종 부대산업에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해운업이 무너지면 부산의 지역경제뿐 아니라 국가경제 및 수출입물류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해운산업은 조선, 항만, 금융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국가기간산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특수성을 인정하고, 선사간 공동행위를 해운법에 따라 규율할 것을 촉구한다. 

 

2021. 7. 8 

 

부산광역시의회 해양교통위원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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