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배 의원, “건축 조례 개정, 대학 내 차양시설 설치 간소화로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될 것으로 기대”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08 1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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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 이 의원, “시민들의 체육 활동 편익 증대시키고 교육시설 간 형평성 확보기틀 마련”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국민의힘, 송파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대학교 차양시설 설치가 간소화되어 학생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대학교 체육시설을 더 쾌적하게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을 단순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는 같은 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따라 건폐율·용적률 적용, 착공신고와 사용승인 등의 규제 및 추가 절차가 있었다.

 가설건축물 허가는 신고와 달리 건폐율·용적률 등에 건축법령 적용을 받으며, 기간 또한 서울시 및 자치구 협의, 허가 → 착공신고 → 사용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차양시설 설치에 통상 2~3개월이 소요되었다. 반면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후 바로 설치(축조완료)가 가능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 문제와 더불어 현장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특히 한국체육대학교의 경우, 실내 육상 연습장이 없어 폭염이나 우천, 눈이 내리는 날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체육 활동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건축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해당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2의2 ‘차양시설·비가리개시설’ 설치 가능 범위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등)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학도 초·중·고와 동일하게 간단한 신고만으로 차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대학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차양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시설 간 형평성을 바로잡고 학생과 시민 모두가 폭염, 우천 시에도 쾌적한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시민의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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